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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금야금 96차례 빼돌린 회삿돈이 26억원… 결국 꼬리잡힌 회계 직원

조선일보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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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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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계·경리 업무를 총괄하며 5년간 25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기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여·4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경기 김포시 기계 제조·도매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총 96차례에 걸쳐 회삿돈 25억8190여 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사의 회계·경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나 거래처에 송금한 것처럼 꾸민 뒤, 자신의 계좌로 보내 부동산을 사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이용해 5년간 25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범행의 기간이나 피해액 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물변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 피해 회사와 합의해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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