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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제약회사에 환자들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 내역을 제공한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의사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의사 B 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윤 판사는 A 씨가 근무한 병원 법인엔 벌금 1500만 원, B 씨가 근무한 병원 법인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경기 화성의 한 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한 2018년 10월 환자 4437명의 성명, 성별, 나이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처방내역 1만 5804건을 엑셀 파일로 저장해 환자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제약회사 측에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그 무렵부터 2019년 7월까지 2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환자 7005명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처방 내역 총 2만 2331건도 엑셀 파일로 제공했다.
B 씨는 경기 수원의 한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한 2019년 3월 환자 38명의 성명,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처방내역 63건을 엑셀 파일로 저장해 역시 환자들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제약회사 영업사원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영업사원들에게서 '처방내역을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제약회사는 영업사원들의 매출 실적을 파악해 성과 금액을 책정한다. 따라서 회사 측에선 각 병원이 관리하는 환자 처방 내역으로 영업사원들의 매출 실적을 파악할 수 있다.
윤 판사는 "개인정보의 양이 상당하지만, 피고인들이 사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이들은 전임자들로부터 해오던 업무의 일환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행위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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