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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노인 사망케한 운전자, 법원 “제한속도 지켰다면 피할 수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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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과속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충분히 사망사고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19일 오후 8시쯤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춘천시 한 도로에서 시속 60∼63㎞로 화물차를 몰다가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2차로를 달리고 있었고 1차로에서는 승용차가 차량 진행 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앞두고 속도를 늦추며 일시 정지했다. 그러나 A씨는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A씨의 변호인은 “시속 50㎞를 지키면 정지거리는 26.2m지만,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 당시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21.1m로,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주장은 A씨가 과속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시각과 차량의 위치, A씨 차량과 피해자 간 거리를 전제로 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피해자를 조금 더 빨리 정지거리 밖에서 발견했을 것”이라며 “그 결과 차량과 피해자 간 거리는 늘어나고, 정지거리가 단축됐을 것이므로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실 유무를 다투기는 하나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차량 진행 신호에 무단횡단했으므로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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