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구름많음 / 0.0 °
서울신문 언론사 이미지

법원 명령 무시하고 전 여친에게 20여차례 연락…40대 벌금형

서울신문
원문보기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20여 차례 연락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한 달가량 사귄 여자친구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괴롭히기 시작했다.

A씨는 결국 ‘B씨에게 연락하지 말고 100m 이내에 접근도 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약 석 달 동안 25차례에 걸쳐 B씨에게 다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받고도 이를 위반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주하 사기결혼
      김주하 사기결혼
    2. 2심형탁 신인상 수상
      심형탁 신인상 수상
    3. 3김아랑 은퇴
      김아랑 은퇴
    4. 4신민아 김우빈 결혼
      신민아 김우빈 결혼
    5. 5김주하 사기 결혼 전말
      김주하 사기 결혼 전말

    서울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