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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파악하기' 등 여친 가스라이팅·폭행한 20대 실형

뉴스1 박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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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가지 지시사항에 신체포기각서까지 받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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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여자 친구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면서 자신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강요하고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상해, 강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8월부터 약 6개월간 같은 대학에 다니는 여자 친구 B 씨(24)를 가스라이팅하면서 30여 차례 폭행하고 자신의 지시를 따르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다른 사람 뒷담화를 한 사실을 알고는 '주제 파악하기' '친목질하지 않기' '자기 관리하기' 등 24가지 지시 사항을 문서화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뒷담화한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며 가스라이팅했다.

그는 B 씨가 10~30분 간격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고하게 했고, 심지어 친구들과의 대화 내역까지 캡처해 전송하도록 하는 등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A 씨는 또 B 씨가 지시 사항을 어길 경우 자신이 있는 곳으로 호출해 피멍이 들 때까지 무차별 폭행했으며, 신체 포기 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2월엔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B 씨의 머리와 팔 등을 5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A 씨는 또 말투가 거슬린다는 등 사소한 문제로도 B 씨에게 성적 학대 영상 등을 촬영해 전송하게 했고, 자신의 교양 수업 온라인 시험을 대신 치르게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연인관계를 빙자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는 것으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까지 쉽사리 벗어날 수 없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판사는 A 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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