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핌 언론사 이미지

윤석열 2차 대면조사 종료...구속영장 청구 임박

뉴스핌
원문보기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 조사까지 마치면서 추가 소환 조사를 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조서 열람을 포함해 14시간 30여 분에 걸쳐 진행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 내용을 분석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0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0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9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0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0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9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실시한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까지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대면 조사 목적을 달성한 특검팀으로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고 추가 소환보다는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비상계엄 선포 뒤 경호처에 특정 인물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추가로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통보조차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함께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을 통한 법률적 결함 보완의 혐의도 제기될 수 있다. 게다가,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외환 관련 혐의도 주목받고 있다. 외환 혐의는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이 가능한 중범죄로 간주된다.

beans@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신지 문원 결혼
    신지 문원 결혼
  2. 2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3. 3조세호 빈자리
    조세호 빈자리
  4. 4스키즈 필릭스 순금 선물
    스키즈 필릭스 순금 선물
  5. 5삼성생명 우리은행
    삼성생명 우리은행

뉴스핌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