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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매·전세·월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지난달 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하자 서울 아파트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추가 수요 억제책을 언급한 만큼 추가 규제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의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 일주일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자금 조달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요자들은 매매 계획을 보류하고, 반대로 현금을 꽤 보유한 이들은 매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출규제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사례도 속출했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계약일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인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계약 해제 사유 발생일이 27일 이후인 사례는 125건으로 집계됐다.
일자별로는 대출규제 발표 당일(27일)이 사유 발생일인 거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발표일 이전인 6월20∼26일 계약됐다가 이후 계약이 깨진 65건 중에도 25건이 규제 발표일이 사유 발생일이었다.
이 집값 지속 상승을 예상하고 대출을 큰 규모로 끌어당겼다가 고강도 대출규제 시행으로 추세가 반전된 데 따라 계약금 손실을 감수하고 급히 거래를 취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이 같은 관망세는 새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올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며 향후 집값이 진정되지 않으면 더 강한 규제 카드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가 추가로 검토 중인 수요 억제책으로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와 함께, 전세대출 및 정책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는 세법 개정 없이도 사실상 세 부담을 높이고 대출을 조이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처분하는 2주택자와 3주택자는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의 추가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