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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로 ‘삼성 지배권’···이재명 대통령은 재벌개혁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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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사옥|삼성생명

삼성생명 사옥|삼성생명


[주간경향]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자서전을 읽어봤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넨 한마디에 순식간에 재벌 총수들 회담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다. 지난 6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5대 그룹 총수·경제 6단체장 간담회 자리에서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과 이 회장의 공개적인 첫 만남이었다.

이날 분위기가 좋았던 건 정부 출범 초기의 ‘허니문’ 시기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에도 별다른 재벌개혁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되긴 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민주당이 추진해온 정책이기도 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다. “인사 추천도 꽤 여러분한테 부탁드렸고 가능하면 그 의견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이 회장도 화답했다. “표방하는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국정 철학은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기업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향후 대기업들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에 무게를 두고 세제 혜택을 내세우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했을 뿐 지배구조 개선 같은 본질적인 개혁은 시도하지 않았다. 공약만 놓고 봤을 땐 이재명 정부도 재벌정책에 있어선 전 정부의 친기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새 정부 내각 및 대통령실 인선이나 실용주의를 앞세우는 국정 기조를 볼 때, 대기업을 개혁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성장의 파트너로 여길 가능성이 높다.

주가 따라 널뛰는 보험 건전성


하지만 성장과 실용만 앞세우기에는 기업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지배구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삼성이 특히 그렇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피라미드형 지배구조로 돼 있다. 이 회장이 1.63%의 지분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는 것도,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때문이다. 이 구조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작지 않다.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금산분리 이슈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 소유 및 지배를 제한하도록 한다. 고객들의 예금이나 보험금으로 과도한 고위험 자산 투자나 인수합병을 저지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에는 꼬리(전자)가 몸통(생명)을 흔드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6월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K-ICS) 현황을 보면, 3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은 177.2%로 3개월 전(184.9%) 대비 7.7%포인트 하락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삼성생명은 이 수치가 지난해 2분기 201.5%에서 3분기 193.5%, 4분기 184.9%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보험 부채의 현재 가치가 증가해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최근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이 170%대까지 눌러앉은 주요 원인이 단순히 금리 때문만은 아니다. 출렁이는 삼성전자 주가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보통주 8.51%(5억815만7148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2025년 7월 3일 시가 기준으로 36조원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시가 46조원과 비교하면 10조원가량 감소한 것이다.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월 성명서에서 “삼성생명이 가진 문제의 본질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투자 규모가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 대비 과도하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삼성전자 주식 투자 비중을 대폭 낮추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회계 처리도 논란


삼성생명이 보험 계약자의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확보한 점도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방식이 국제기준에 벗어나 있는 점도 논란거리다.

삼성생명은 1993년 이전까지 유배당 보험을 팔아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유배당 보험은 보험사가 주식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계약자에게 나눠주기로 약속한 상품이다. 당시 계약자들 돈으로 산 주식 가치가 시간이 지나 크게 뛰면서 이 이익을 계약자들에게 어떻게 나눠주고 회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지난 2010년 삼성생명 상장 시점에 33%를 계약자 몫으로 떼어, ‘계약자 지분 조정’이라는 ‘부채’ 항목으로 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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