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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우수인재(F2R) 소득요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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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가 인구 감소 지역 외국인 정착을 위한 지역 특화형 비자 우수 인재(F2R)의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는 F2R 비자 발급 시 1인당 국민 총소득(GNI) 70% 이상(3496만 8500원)의 높은 소득이 요구돼 외국인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다.

충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 [사진=충북도]  2025.07.06 baek3413@newspim.com

충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 [사진=충북도] 2025.07.06 baek3413@newspim.com


충북도는 이 같은 기준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해 왔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현행 소득 요건을 광역 지자체 고시 생활 임금 수준으로 낮췄다.

2025년 충청북도 생활 임금은 연간 2960만 1924원으로 책정됐으며, 변경된 기준은 오는 7월 2일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충북 내 인구 감소 지역에서 F-2-R 비자로 전환하려는 외국인은 해당 생활 임금을 충족하면 도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요건은 국내 전문 학사 이상 학력 또는 연간 생활 임금 이상의 소득과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자격이다.


취업 목적일 경우 근로 계약서상 연간 생활 임금 이상의 급여와 최소 1년 이상의 계약이 필요하다.

충북도는 이번 변경 사항과 잔여 쿼터 등 관련 정보를 매월 공고문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박선희 외국인 정책 추진 단장은 "비자 요건 완화를 통해 인구 감소 지역에 더 많은 우수 외국인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 정착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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