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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청원'이 지난 5일 자정, 60만4630명이 동의한 가운데 마감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자동으로 해당 소관 상임위로 넘어간다. (국회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을 요구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역대 2위 기록으로 마감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장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 청원'은 지난 5일 밤 12시 60만 4630명으로 끝을 맺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과 각을 세우면서 탈당,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허은아 전 의원은 "이제는 국회가 국민 요구를 행동으로 보여 줄 때다"며 즉각 국회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제명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허 전 의원은 "청원 등장 5시간 만에 5만 명이 동의하는 등 국민들은 청원에 줄을 이었지만 국회는 아직도 윤리특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다"며 "의원 한 사람의 문제를 외면하는 그 방관이, 결국 국회의 윤리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득권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회, 국민의 눈을 마주 보는 국회라면, 지금 당장 윤리특위를 구성해 이 사안을 정식으로 다뤄야 한다"며 '이준석 제명'을 외쳤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 5월 27일 21대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여성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해 제명 청원을 당하기에 이르렀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이 경우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제정, 대통령 탄핵과 같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아주 엄중한 사안이다.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도 두차례 있었지만 국회의원 제명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 있었을 뿐이다.
1979년 10월 4일 당시 여권은 외신 인터뷰를 통해 박정희 정권을 비판, 나라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제명했다.
한편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은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의 143만 4784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이다.
3위는 지난 1월 3일 마감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의 40만 287명이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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