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2년 7월 6일 안동시청에서 근무하는 여성을 살해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동시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던 A(당시 44·남)씨는 전날 오전 8시 40분께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시청 공무원 B(당시 52·여)씨를 흉기로 찔렀다.
당시 공개된 CCTV 영상에는 A씨가 흉기를 등 뒤로 감춘 채 주차된 차에서 내려 출근하려던 B씨 앞을 막아서는 모습이 담겼다. 두 사람은 1분 정도 말다툼을 벌였고 B씨가 문쪽으로 도망치자 A씨는 다른 공무원들이 보는 앞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흉기를 휘둘러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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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7월 5일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40대 남성. (사진=MBC 캡처) |
안동시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던 A(당시 44·남)씨는 전날 오전 8시 40분께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시청 공무원 B(당시 52·여)씨를 흉기로 찔렀다.
당시 공개된 CCTV 영상에는 A씨가 흉기를 등 뒤로 감춘 채 주차된 차에서 내려 출근하려던 B씨 앞을 막아서는 모습이 담겼다. 두 사람은 1분 정도 말다툼을 벌였고 B씨가 문쪽으로 도망치자 A씨는 다른 공무원들이 보는 앞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흉기를 휘둘러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발생 직전 B씨는 경찰에 “주차장에서 누군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즉시 출동한 구조대가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으나 이미 B씨는 흉기에 찔린 상태였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복부에 큰 상처를 입어 1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가 20여 분 뒤인 오전 9시 20분께 안동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다 내연관계로 발전해 수개월간 연인으로 지내다 헤어졌다.
이별 이후 A씨는 “내 가정이 파탄 났다. 나는 아내와 정리를 할 것이니 나랑 같이 살면 안 되겠느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B씨에게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하며 다시 만나길 요구했다.
B씨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계속해서 거절하자 A씨는 자신의 아내와의 관계 회복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 또한 실패해 아내와 처제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빌린 도박채무가 약 6억 원에 달하게 되자 모든 불행의 탓을 B씨에게 돌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앞서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아 사건 당일에도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안동시청 자재창고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배우자와는 이혼소송 또한 진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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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7월 5일 발생한 안동시청 주차타워 살인사건 현장을 발견한 사람들. (사진=JTBC 캡처) |
검찰은 2022년 9월 A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주차장 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압수된 살해도구,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이 공소사실로 인정된다”며 재판부에 징역 29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는 “피해자와 유가족께 죄송하고, 평생 속죄하며 죽는 날까지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