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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美 제인스트리트 자국 증시에 참여 금지…"주가조작 혐의"

뉴시스 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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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델리=AP/뉴시스] 인도 뉴델리에 있는 델리 증권거래소. 자료사진. 2025.07.05

[뉴델리=AP/뉴시스] 인도 뉴델리에 있는 델리 증권거래소. 자료사진. 2025.07.05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는 미국 글로벌 트레이딩사 제인스트리트와 관련기업 JS그룹에 대해 자국 증시 참여를 금지했다고 PTI 통신과 마켓워치 등 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SEBI는 전날 그간 조사한 결과 제인스트리트가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주가지수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또한 SEBI는 제인스트리트가 부정행위로 취득한 부당이익 484억 루피(약 7730억원 5억6671만 달러)를 몰수했다고 전했다.

SEBI는 JS그룹 사업체가 인도 증시에 접근하는 걸 차단하고 직간접을 불문하고 주식 매매와 여타 거래를 금지시켰다.

이번 조치는 조사가 종료하고 최종 명령이 나올 때까지 계속된다고 SEBI는 설명했다.

제인스트리트는 SEBI의 금지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인도 규제당국과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12월 인도에 진출한 제인스트리트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에 걸쳐 43억 달러(5조8700억원) 이익을 올렸다고 한다.

SEBI 조사에선 제인스트리트와 인도법인이 대규모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니프티 은행주 지수를 조작한 것으로 판명났다.

구체적으로는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에서 니프티 지수의 구성종목을 대량으로 매수해 오전장 지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다음 옵션거래에선 지수가 하락하면 이익을 내는 숏 포지션을 대거 구축하고 당일 중으로 포지션을 반전시켜 옵션거래를 이익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SEBI는 이런 행위가 규제상 명백한 시세조작에 해당하며 제인스트리트가 인도에 법인을 설립해 현물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에 당일결제 거래를 금지하는 규제를 회피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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