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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형제의 난 재점화… 신동주, 신동빈에 1300억대 손배소 제기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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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의 난’ 이후 10년 간 재기 시도 실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앞줄 왼쪽부터),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020년 1월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영결식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앞줄 왼쪽부터),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020년 1월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영결식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이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에서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9년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 신용도가 하락하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이 사안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했다며 약 140억엔(약 1322억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신 전 부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책임 소재를 밝혀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홀딩스 측은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해당 안건이 표결에서 부결돼 실패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롯데그룹의 이른바 ‘형제의 난’ 당시 동생 신동빈 회장에게 경영권을 내줬다. 이후 10년간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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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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