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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부승찬 "법·절차 어기며 '무인기 침투'…비상계엄 요건 만들기 위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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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보자는 여러명…현역 장교, 고심 끝에 결정적 제보"
"윤, 일반이적죄 해당 가능성 높아"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국회 국방위 소속의 부승찬 민주당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앵커]

내란 특검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과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 발표를 보고 박수 치며 좋아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특검에서 그 현역 장교에 대한 소환조사를 했을까요? 혹시 관련해서 추가로 파악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주 주중에 소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나절가량 소환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밀과 관련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현역 장교가 이제 군 관련 제보를 하는 게 사실 쉬운 것은 아닌데 그 해당 장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직후부터 결정적인 제보를 해왔다고요?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보자는 여러 명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임무를 수행했던 부대원들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현역 장교가 이 제보를 해 준 거고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앵커]

그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이유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군사작전이 아니었다고 보는 근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질적으로 군사 접경, 무인기 혹은 전력 비행기, 전차, 이런 것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법에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이제 또 국방 훈령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 무기 체계나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위사업법이나 이런 거 훈령에 근거하지 않는 무인기를 실제 평양에 보냈다라는 게 법 규정 위반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합참부의 지시다, 합참이 모르게 해야 된다 이게 제보자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거든요. 이건 크로스 체크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작전지휘 체계를 위반한 겁니다. 절차를 위반한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위반됐는데 그러면 보낼 수 없는 걸 보낸 거잖아요. 법과 그다음에 절차 그리고 정전 협정까지 위반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특정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상계엄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전시나 혹은 사변 국가비상사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는 거죠.]


[앵커]

작년에 북한에 무인기를 연달아 침투시킨 직후에 드론작전사령부가 소속 군인 수십 명을 한꺼번에 포상해 달라고 초청했고 실제로 표창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드론 대부분 대북 무인기 침투 작전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총 25명입니다. 25명의 명단을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게 10월 달에 세 차례, 11월 중순에 한 차례였지 않습니까? 그 11월 중순 평양 무인기를 보내고 나서 표창 추천자 명단을 국방부를 통해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25명을 보냈는데 국방부 장관 표창 다섯, 그리고 합참의장 열, 합참의장이 열 그리고 작전본부장 10명 해서 총 25명이 표창을 받는 정말 이례적이거든요. 어떤 부대에 국방부 장관 표창 1개 나오기도 어려운데 그것도 실제로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했던 3개 대대 지휘관부터 하사에 이르기까지 전부 줬다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실제로 오늘(5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에서도 외환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외환죄의 경우에는 외환유치죄 일반 이적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윤 전 대통령한테는 어떤 조항들이 적용이 될까요?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질적으로 외환유치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잖아요. 외국과 혹은 외국인과 통모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리고 적국이 공격하게끔 하는 게 이제 외환유치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북한이 외국이냐, 헌법 3조에 따르면 명확히 대한민국 영토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외환유치죄냐 여기는 또 법적으로 논쟁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일반이적죄에는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이적죄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경우거든요. 무인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남북이 치열한 대립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경계 태세가 강화되고 군사상의 이익을 해한 거거든요. 그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또 징역에 해당되는 그런 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군형법이 있습니다. 형법상에 불법 전투개시죄에 해당되는 거죠.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투를 개시한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북한 쪽으로 무인기를 우리 전력을 보냈기 때문에 전투 개시에 해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법과 군형법 다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승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안나경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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