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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진숙 후보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 "교육장관 자격있나"

뉴스1 서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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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넘어 제자 논문 가로챈 정황…수사대상 될 수 있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6.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6.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 "처음엔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며 "이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 자격이 있는지 국민이 판단해줄 차례"라고 했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 논문을 둘러싼 의혹은 폭염에 지친 국민의 스트레스 지수를 올리고 있다"며 "일반적 표절을 넘어 제자 논문 가로채기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5년 황우석 사태 이후 연구와 논문의 윤리 문제는 매우 중대한 사회적 이슈"라며 "논란이 된 이 후보자 논문은 대부분 그 이후에 발표된 것들이라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사용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시절 제자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발표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논문과 제자 논문을 표절 검색 시스템으로 검증했더니 표절률이 무려 52%에 이르렀다고 한다"며 "학계에서는 통상 15~20%를 넘으면 표절로 판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가 대학원생 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투고하려면 학생이 1저자가 되고 지도 교수는 교신저자가 되는 것이 기본이자 상식"이라며 "이 후보자는 자신을 떡하니 1저자로 올렸다고 한다. 제자 논문을 가로채기했다면 장관이 아니라 초임 교수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논문 윤리 위반 행위가 반복해서 벌어졌다는 것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낙제점"이라며 "이 문제에 관해 이재명 대통령에겐 묻지 않겠다. 김민석 총리 문제 처리를 보면 이번에도 눈과 귀를 닫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국민의 판단을 구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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