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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전방위 소환 조사'로 포위망 좁혀…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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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조사 뒤 일주일 동안 전현직 국무위원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해 이번 2차 조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동안 확보한 물적 자료와 진술을 가지고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따져볼 텐데 법조팀 김혜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특검팀이 들여다보는 윤 전 대통령 혐의는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특검팀이 이번 주에 줄줄이 소환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계엄 전 국무회의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특검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국무위원만 이번주에 세 명을 불렀죠.

안덕근 장관, 유상임 장관은 지난 2일, 이주호 장관은 어제 소환했습니다.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국무위원들을 배제함으로써 이들의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을 직권남용 피해자로 본 겁니다.

[앵커]

'사후 계엄 문건' 의혹도 특검이 집중적으로 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가리려고 계엄 선포문을 나중에 허위로 작성한 것 아닌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한덕수 전 총리가 줄줄이 소환됐죠.

전부 '사후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입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5일 강 전 실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고 했고, 강 전 실장이 그 후에 '비상계엄선포' 문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문건에 한 전 총리가 서명을 했고 이틀 후 윤 전 대통령이 결재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한 전 총리가 없던 일로 하자고 해서 결국 이 문서는 폐기됐지만 특검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수사하는 동시에 사후 폐기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혐의와 관련된 겁니까?

[기자]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와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보강하기 위해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장에 대해선 새벽 1시 넘어까지 조사할 만큼 고강도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여러 갈래의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따져보기 위해 전방위로 소환 조사가 이뤄진 만큼, 오늘 2차 조사 결과에 따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일각에선 적용할 혐의가 많고 앞서 조사한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부를 수 있단 의견도 제기됩니다.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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