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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국무회의' 尹조사 종료…정족수 위해 특정 11인 소집 의심

중앙일보 정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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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9시간여만에 종료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오후 6시 34분께 조사 종료 후 열람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시점이라고 밝힌 오전 9시 4분 이후 9시간 30분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분 내란특검팀 조사실이 위치한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1차 대면조사 당시에는 오전 9시 55분께 출석해 약 15시간 만인 오전 0시 59분께 조사를 마쳤다. 다만, 중간에 조사를 거부한 시간을 제외한 실질적인 조사 시간은 5시간 5분이었다.

이날 오전 9시께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3시간가량 오전 조사를 받은 뒤 낮 12시 5분부터 1시간가량 점심 식사를 했다. 오후 조사는 1시 7분께 재개됐다.


특검팀은 오전에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오후 조사에서는 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특정 국무위원만 부른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위원 대상 직권남용 혐의, 북풍 공작 혐의(일반 이적 또는 외환 유치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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