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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전 11패' 신동주, 신동빈 롯데 회장 등에 1300억원대 소송

머니투데이 유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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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주주대표소송 제기

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사진은 신 전 부회장이 2022년 9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 일가 비리 사건 항소심 9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사진은 신 전 부회장이 2022년 9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 일가 비리 사건 항소심 9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영진을 대상으로 13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신 전 부회장이 지난 4일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진 6명을 대상으로 144억엔(약 13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동생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받으면서 롯데그룹 이미지가 실추됐고, 경영진은 이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에게 134억엔, 임원 6명엔 9억6000만엔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소송 제기 후 기자회견에서 "책임의 소재를 밝혀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나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1.77%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가 대표로 있는 광윤사도 롯데홀딩스 지분 28.14%를 갖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서 해임된 이후 매년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경영 복귀 시도를 이어왔다. 지난달 27일 도쿄 제국호텔에서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신 전 부회장은 본인을 롯데홀딩스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제안했지만 결국 부결됐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까지 총 11차례 같은 내용의 주주 제안을 제기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이와 관련 롯데그룹은 "광윤사만으로 신 전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어렵다는 점이 또 한 번 입증됐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선 한국 롯데그룹 주식을 모두 매각해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현금을 챙긴 신 전 부회장이 현재 롯데그룹 경영상황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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