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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가능…첫 주엔 '요일제' 신청

SBS 홍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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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뤄지며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이 기본 지급됩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도 됩니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면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됩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받은 국민은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쓸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됩니다.

* 본 콘텐츠는 AI 오디오로 제작되었습니다.

(구성 : 홍순준, 영상편집 : 박진형,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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