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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자 숨지게 한 `무면허 굴착기 운전`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이데일리 박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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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작업장서 사고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무면허로 굴착기를 조종하다 외국인 근로자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사진=이데일리DB)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고철 재활용업체 B사에 벌금 1000만원을, B사 대표 C(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6일 오후 인천 서구 오류동 한 고철 재활용업체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굴착기를 조종하던 중 집게로 파키스탄 국적 근로자 D(사망 당시 39세)씨의 머리를 충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비철 약 50~100㎏ 상당이 담긴 포댓자루를 굴착기 집게에 걸어 들어 올린 뒤 공중에서 흔들어 중량물을 정리하는 작업 중이었다. D씨는 포댓자루의 인양고리를 굴착기 집게에 거는 등 작업을 보조하고 있었다.

사고 충격으로 머리 부위를 크게 다친 D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유도수 등의 도움 없이 피해자와 단둘이 위험한 작업에 투입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위치를 착각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산재급여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A씨는 면허도 없이 함부로 굴착기를 조종하면서, 중량물의 고리를 집게발에 걸어주던 피해자가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충분히 물러났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그 경위와 수법,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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