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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이후 SKT 탈퇴한 분들, 환급금 조회하세요”

동아일보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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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위약금 환급액 조회 서비스 시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SKT가 공개한 환급조회 페이지. SKT 홈페이지 캡처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SKT가 공개한 환급조회 페이지. SKT 홈페이지 캡처


SK텔레콤(SKT)이 5일 위약금 환급액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4월 발생한 해킹 사태 이후 통신사를 SKT에서 다른 곳으로 바꾼 가입자가 대상이다.

SKT에 따르면 이날 자사 온라인 서비스 앱 T월드와 홈페이지 등에서 통신 위약금 환급 안내와 함께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를 공개했다.

위약금 환급 대상은 해킹 사고가 발생한 올해 4월 18일 기준 SKT 이용자 가운데, 같은 달 19일 00시부터 이달 14일 사이 통신사를 변경했거나 변경하려는 사람 중 납부할 위약금이 남아 있는 가입자다.

4월 19일 이후 새롭게 약정을 체결한 신규가입·기기변경·재약정 가입자나 해당 기간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 특수 목적의 IoT 회선 또는 직권 해지 회선인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말 할부금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위약금 조회는 이날부터, 환급 신청은 15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을 하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이 입력한 계좌번호로 환급된다.

앞서 SKT는 4일 민관 합동 조사단의 해킹 사태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위약금 면제 결정을 전격 발표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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