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이건희 인턴기자)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5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준일인 6월 18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대상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이 지급된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추가로 5만원이 더해지며, 최대 지급액은 45만원이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모바일 또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성인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운영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도 실시된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금액은 국고로 환수된다. 사용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 연매출 30억 이하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1차 지급 이후,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소득 선별을 거쳐 진행되며, 고액 자산가 배제를 위한 추가 기준도 마련 중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 활성화와 소득 지원의 역할을 동시에 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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