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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前여친에 67차례 연락했는데…법원 “스토킹 무죄”, 왜?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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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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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별한 여성에게 무려 67차례나 연락한 3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를 받아 법정에 섰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남성의 연락 내용에 위협적인 것이 없는 만큼, 오히려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개입한 사건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전 여자친구 B씨와의 통화를 시도한 것을 시작으로 그해 5월12일까지 67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둘은 2023년 초 교제를 시작해 한때 결혼까지 염두에 뒀던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로부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뒤에도 관계 회복을 위해 연락을 취하고 B씨 차에 꽃다발과 편지를 뒀다가 신고돼 경찰로부터 경고도 받았다.

검찰은 B씨의 이별 통보 이후 A씨의 연락 시도 등 행위 67건을 모두 ‘스토킹’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결별 당일 언쟁이 폭력·폭언 등 때문이 아닌, 어찌 보면 사소한 이유때문이었고, 피고인이 홧김에 먼저 진의 없이 결별을 통보했다가 예상 밖으로 피해자가 강경하게 헤어지자고 하자 뒤늦게 이를 되돌리려는 의도였다”며 “자연스러운 반응에 가깝다”고 해석했다.

박 판사는 특히 A씨의 행위는 후회·사과·애정 표현·관계 회복을 위한 호소 등으로 객관적으로 불안·공포심을 일으키며 B씨를 위협할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결별 통보 당한 상대방이 택하는 사회상규상 통용될 관계 회복 노력을 쉽사리 스토킹 행위로 규정해 범죄로 보는 건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을 초래,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별다른 설명 없이 연락을 끊거나 잠적하는 소위 ‘잠수 이별’이 점점 흔해지는 현 시대상을 고려하면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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