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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수위 높아”…신세경 악플러, 이례적 실형 선고 이유 보니

매일경제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kim.miji@mkax.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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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 사진|스타투데이DB

신세경. 사진|스타투데이DB


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수년간 악의적인 사이버 괴롭힘을 지속해온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법원의 범죄 판단 이유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에 따르면 A씨는 익명 계정을 활용해 신세경은 물론, 그 가족, 지인, 팬들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과 협박성 메시지를 게시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은 최근 모욕죄 및 협박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하여 “범행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이며, 협박의 수위가 높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소속사 측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악의적 모욕과 협박은 물리적 폭력에 준하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며, 법원은 이를 명백한 범죄로 판단했다”라며 “실형 선고는 그러한 행위의 중대성을 명확히 드러낸 사법적 선언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공인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 사안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례적인 사례로, 연예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 범죄 피해자의 보호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소속사는 “당사는 아티스트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수차례 공식 경고 및 법적 조치를 취해 왔으나, 가해 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그 수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 사건 형사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신세경. 사진|더프레젠트컴퍼니

신세경. 사진|더프레젠트컴퍼니


이어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배우 개인에 대한 문제를 넘어,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 전반에 경고하는 중대한 법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상에서의 단순한 의견 표명과 범죄 간의 법적 경계와 책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사법적 메시지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이끌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가해자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며, 향후 유사 행위 발생 시에도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 초기부터 배우 측 법률대리인을 맡아온 법무법인 어센던트율본의 김지애 변호사는 “정신적 고통의 반복, 확산되는 가해 양상에 크게 우려했던 사건이었다”며 “가해자를 특정하고 형사 절차에 착수하기까지 소속사의 발 빠른 대응과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가 없었다면, 방대한 증거를 정리하고 고민해 온 모든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행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른다”며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폭력적 표현들이 더 이상 묵과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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