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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2차 대면조사…체포저지부터 외환까지 집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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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시작했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지는 두 번째 조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한 직후 별도의 면담 없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외환 혐의까지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1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확인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자로 나선 점을 문제 삼으며 조사는 1시간 밖에 이뤄지지 못했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특검은 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상황도 확인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부른 점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박탈당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이날 조사 진행 상황을 본 뒤 추가 소환조사를 할지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지 검토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minj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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