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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스프레이로 ‘내란’…윤석열 전 대통령 표지석 훼손한 40대, 검찰 송치

매일경제 최기성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istar@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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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0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앞에 설치된 윤석열 대통령 표지석에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검은색 스프레이로 ‘내란’ 글자를 칠했다. 사진은 당시 표지석 모습. [사진 = 민주노총 경남본부]

지난해 12월 10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앞에 설치된 윤석열 대통령 표지석에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검은색 스프레이로 ‘내란’ 글자를 칠했다. 사진은 당시 표지석 모습. [사진 = 민주노총 경남본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필이 들어간 표지석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남본부 소속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한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10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에 설치된 이 표지석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내란’이라는 문구를 칠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동료 등은 당시 ‘계엄에 대한 분노 표출’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를 비롯한 지역 노동계는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자 강하게 반발했다.

내란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조롱, 항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이자 정치적 저항권의 발현이라고 주장했다.


창원시 소유인 이 표지석은 지난해 4월 창원국가산단 50주년을 기념해 세웠다. 표지석을 포함해 인근 조형물 설치 등 전체 표지석 부지 조성에 7억원이 들었다.

앞서 2019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친필 휘호가 새겨진 세종시청 표지석에 붉은색 페인트를 끼얹은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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