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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해서 안 물어요" 전북도, 반려동물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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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핀을 꽂은 반려견이 주인 품에서 봄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더팩트 DB

개나리핀을 꽂은 반려견이 주인 품에서 봄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도가 유기동물을 줄이고 성숙한 '펫티켓' 문화 확산을 위해 목줄을 안 채우거나 미등록인 반려견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도는 이달 한 달간 도내 14개 시·군의 반려견 놀이터와 공원, 산책로 등 반려동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 미등록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30일자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반려견 유실·유기 방지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이다.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시·군청 또는 동믈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동물병원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다. 등록 방법은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외장형 목걸이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등록 비용은 견주가 부담한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도는 △반려동물 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2m 이하) △배설물 수거 등 소유자 기본 관리 의무 이행여부 등에 대해 살필 계획이다. 이를 위반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도 동물방역과 관계자는 "전북자치도는 성숙한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단속 기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인식표 착용, 목줄 준수,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도민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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