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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운영한다더니”…필리핀서 14세 임신시킨 韓유튜버 ‘체포’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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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경찰이 체포한 정모 씨(왼쪽)와 피해자 A양. [필리핀 아동 성착취 방지 국가조정센터·유튜브]

필리핀 경찰이 체포한 정모 씨(왼쪽)와 피해자 A양. [필리핀 아동 성착취 방지 국가조정센터·유튜브]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유튜버가 14세 필리핀 소녀를 임신시켜 출산하게 한 혐의로 현지 수사당국에 체포됐다.

2일 GMA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아동 성학대 및 착취 방지 국가조정센터(NCC-OSAEC-CSAEM)는 지난 달 11일 필리핀 북부 카가얀데오로시에서 한국인 정모씨를 아동학대, 착취 및 차별금지법과 인신매매방지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카가얀데오로시 마할리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현지 수사당국은 사이버 순찰 중 정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미성년자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점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그 동안 ‘필리핀 공부방’ 유튜버로 활동하며 미성년자들이 등장하는 영상을 공개해왔다. 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필리핀 빈곤층 아동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한다며 한국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상은 빈곤층을 위한 공부방 운영이 아니었다. 그는 만 14세 아동 A양과 함께 동거해왔고, A양은 최근 정씨의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녀가 낳은 아기의 아버지가 정씨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2022년 성관계 합의 가능 연령을 12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등 아동 대상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왔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유죄 판결 시 종신형 등 무거운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

정씨의 경우 인신매매 외에도 아동 성 착취, 아동학대 등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혐의가 적용돼 있다.

센터 측은 “이는 아동 착취와 학대를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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