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음주운전을 하고 지구대로 출근한 경찰관이 술 냄새를 맡은 동료에게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순경 A씨는 지난 5월 30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된 뒤 해임 처분됐다.
A씨는 5월 2일 오전 8시 30분께 목포시 산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일 오전 3시까지 술을 마신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출발해 파출소로 출근했다. 이후 지구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이 술 냄새를 맡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동료 경찰이 측정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적발 직후 직위를 해제했다”며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