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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출석 앞둔 내란특검, 이주호 5시간·박종준 13시간 조사

SBS 편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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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4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으로 향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어제 오후 이 장관과 박 전 경호처장을 소환했고, 각각 5시간·13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장관은 "참고인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면서도 '국무위원으로서 이행하지 못한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등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이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에 관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습니다.

이튿날 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부른 점에서 이 장관 등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박탈당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을 소환조사했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국무위원 전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종준 전 처장도 낮 2시 특검에 출석해 13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 2시 3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받았는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하셨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소상히 말했다"며 "지금은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한 뒤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를 떠났습니다.

특검은 박 전 처장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경위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어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 17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박 전 처장이 당시 경호처 최종 책임자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처장은 특검에 출석하며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들을 수사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처를 연장했습니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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