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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14세 소녀와 동거하며 임신시킨 韓유튜버 체포

조선일보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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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현지 경찰이 한국인 유튜버 A씨를 검거한 당시 현장 모습. / 필리핀 아동 성학대 및 착취 방지 국가조정센터(NCC-OSAEC-CSAEM) 페이스북

필리핀 현지 경찰이 한국인 유튜버 A씨를 검거한 당시 현장 모습. / 필리핀 아동 성학대 및 착취 방지 국가조정센터(NCC-OSAEC-CSAEM) 페이스북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유튜버가 14세 필리핀 소녀를 임신시켜 출산하게 한 혐의로 현지 수사 당국에 체포됐다.

2일 GMA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아동 성학대 및 착취 방지 국가조정센터(NCC-OSAEC-CSAEM)는 지난달 11일 필리핀 북부 카가얀데오로시에서 한국인 A씨를 아동학대, 착취 및 차별금지법과 인신매매방지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카가얀데오로시 마할리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A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필리핀 빈곤층 아동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한다며 한국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수사 당국은 사이버 순찰 중 A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미성년자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점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가 14세 소녀와 동거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소녀는 최근 아기를 낳았으며 A씨가 아버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 측은 “이는 아동 착취와 학대를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라고 밝혔다.

필리핀은 2022년 성관계 합의 가능 연령을 12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등 아동 대상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왔다. 북부 민다나오 지역 사이버범죄수사대(RACU-10)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와 착취 범죄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은 총 3255명이다. 이 중 77.4%인 2519명이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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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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