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
충남대 교수 출신인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학위 논문을 표절해 10개 이상의 논문을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논문 작성은 학자의 기본이다. 논문 표절은 학문 세계에선 거의 범죄 행위로 취급된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은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차장 퇴직 이후 세무 법인을 설립하고 1년 9개월간 무려 1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이 법인은 같은 기간 자본금도 27배 늘었다. 전관예우가 아니면 가능한 일이겠는가. 임 후보자는 현역 의원 신분으로 국세청장에 지명된 사상 최초의 사례다. 국세청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과 함께 4대 사정 기관이다.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지적도 많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국회에서 태양광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이 삼성 사내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자신 소유의 서울 이촌동 아파트 전세권 계약을 삼성전자와 맺었다. 렌트비를 삼성전자가 대줬고 아들이 그곳에 살았다는 해명이지만, 아들은 그 기간에 조 후보자 집에 주소를 둔 적이 없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들에게 헐값이나 무상으로 집·건물·차량을 임대·증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들은 대부분 의혹에 대해 해명하지 않으면서 “청문회 때 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 청문회만 넘기자는 생각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처 불명의 돈 흐름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김민석 총리 임명을 강행했다. 장관이나 국세청장은 국회 인준을 받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제기된 의혹 상당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들은 당장 해명에 나서야 하고, 해명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명 철회돼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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