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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자사주 소각’ ‘집중투표제’도 추진… 기업은 이미 ‘그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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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여당이 기업 경영에 다시 충격을 줄 수 있는 추가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자사주 원칙적 소각’ 공약을 뒷받침할 법안을 하반기 중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상법 개정에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경제계 반발을 고려해 제외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이란 기업들이 사들인 자사주를 회사 안에 쌓아두지 말고 없애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기업 대주주가 자사주를 이용해 적은 지분으로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걸 막기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자사주 소각으로 총 주식 수가 줄어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높아지고, 배당이 느는 효과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집중투표제는 이사진을 선출할 때 주주에게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주고,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금도 도입돼 있지만 기업 정관에서 배제하는 것이 허용돼 왔는데, 법을 고쳐 의무화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만으로도 기업들이 이미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졌다는 점이다. 대기업들은 이사진 상대의 배임소송 폭증에 대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자사주 보유를 금지하고 소각을 의무화한다면 기업들은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일부 기업 오너들이 경영권 분쟁에 악용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해도, 한국 기업들이 쓸 수 있는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란 자사주의 긍정적 측면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도 지분을 확보한 뒤 이사진에 자기 세력을 심어 배당 확대 등을 요구하려는 외부 세력에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기업활동에 더 부담을 지우는 추가 입법을 서두를 때가 아니다. 정상적으로 이뤄진 이사진의 경영 판단에 배임죄 적용을 면제하고, 배임죄 형량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등 상법 개정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작업이 훨씬 급하다. 이번 기회에 ‘포이즌 필’, ‘차등 의결권’ 등 선진국들 대부분에서 허용되는 경영권 방어수단도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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