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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6주 낙태 사건' 병원장·집도의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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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4일) 지난해 벌어진 '36주 낙태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진행한 집도의 심 모 씨와 병원장 윤 모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낙태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A 씨는 살인 혐의로,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윤 씨 등은 A 씨의 몸 밖으로 나왔을 때 살아있었던 36주차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도 조만간 송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6월 A 씨가 36주차 태아를 낙태한 사실을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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