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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 남성…검찰,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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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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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56)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윤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청사 앞에 모인 시위대와 함께 난동을 벌이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죽는다”고 외치며 시위대의 폭력을 선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씨가 “법원 재판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범행했다”며 “경찰이 많이 다쳤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이 사건에 대해 “특임전도사란 교회의 공식 직책이 아니라 성경공부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형식적 직책일 뿐”이라며 “교회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포함한 특정 사태나 행동을 유도,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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