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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사과 "위약금 면제"…1조 원 규모 푼다

OBS 김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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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조사한 민관합동조사단이 SK텔레콤이 해킹을 알고도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SK텔레콤은 피해 고객들의 해지 위약금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민관 합동 조사단은 사고 책임이 SK텔레콤에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류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이번 침해사고는 SK텔레콤 이용약관상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킹은 2021년부터 이뤄졌고, SK텔레콤은 바로 다음해 자체조사로 그 사실을 발견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유심 복제 우려가 있는 유심 인증키 값을 암호화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조사단은 SK텔레콤 과실이라며 이번 해킹 사태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SK텔레콤은 바로 인정했습니다.


[유영상 / SK텔레콤 대표이사: SK텔레콤의 모든 임직원은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고객에게 보상하겠다며 해지 위약금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5년 동안 7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정보보호 혁신을 이루겠다는 방침도 발표했습니다.


8월 통신 요금 할인 등 5천억 원 규모의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청문회 등의 자리에서 위약금 면제 등을 압박한 정치권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나마 뒤늦게 오늘 국민 입장에서 또 가입자, 피해자 입장에서 결과를 발표해서 상당히 전향적이고 환영합니다.]

다만 국민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싸운 결과라며 후속조치를 끝까지 감시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정부도 사이버 위협 예방부터 사고 대응까지, 전반적인 보안 체계 개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유승환 / 영상편집: 조민정>

[김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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