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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이용료,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연 300만원 한도

플래텀 손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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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용료의 3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는 2024년 3월 17차 민생토론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청년들이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며 소득공제 적용을 요청했고,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세법 개정안 반영을 약속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2018년 도서 구매비와 공연 관람비를 대상으로 도입된 후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2022년에는 박물관·미술관 입장권과 종이신문 구독료가, 2023년에는 영화 관람료가 추가됐다. 이번 체육시설 포함으로 소득공제 적용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력단련장(헬스장)과 수영장이다. 해당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시설 이용료로 한정되며, 개인 트레이닝(PT)이나 강습비 등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 헬스장을 1년간 이용할 경우 총 120만원 중 30%인 36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근거한 이 제도는 기존 도서, 공연·영화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료와 합산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문체부는 이번 확대가 국민 건강 증진과 체육 관련 산업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체육시설 이용 증가로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 전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사전에 해당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를 구분해 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 : 손요한(russia@platu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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