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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자들 싸우라”…검찰, ‘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4년 구형

매일경제 김민주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kim.minjo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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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난동 추가 체포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구속심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원난동 추가 체포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구속심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알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며 윤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유튜브 영상에는 윤씨가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라.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이 바로 죽는다”며 시위자들을 선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도 담겼다.

검찰은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파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된 옥모(22)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난동에 가담한 최모씨와 박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씨 등 이들 4명에 대한 판결 선고는 다음 달 1일 이뤄질 예정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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