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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이스피싱 돈세탁' 유령 상품권업체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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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오늘(4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표로 바꾼 뒤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범죄수익 8천만 원가량을 자신의 계좌로 건네받아 자금세탁을 진행하면서 실제 상품권을 거래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유령 상품권 업체를 세무서에 등록하고 가짜 거래명세표까지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실제 이 방식으로 그간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합수단은 이 업체가 간판도 없이 서울 강남 주택가 한복판에 있는 점 등에 주목해 수사에 착수한 끝에 지난달 중순쯤 A 씨를 구속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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