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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불응" 일용직 임금 844만원 체불한 40대 건설업자 체포

노컷뉴스 충북CBS 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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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건설업자 A(47)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용근로자 7명의 임금 844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청주지청의 출석 요구도 다섯 차례나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노동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청주지청은 법원으로부터 통신·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오후 4시쯤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자택에서 A씨를 체포했다.

체포된 이후 체불금 300여만 원을 청산한 A씨는 "일부 건설사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금전적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청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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