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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檢지휘부 탄핵 반발 성명' 감사요구 종결

이데일리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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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 추진에 따른 검사들 우려 표명"
"탄핵소추권·삼권분립 부정 단정 어려워"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감사원이 4일 검찰 지휘부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의 집단 성명에 대한 국회의 감사 요구안을 종결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날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해당 성명이 “탄핵 추진으로 인한 검찰 기능 저하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전반적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 성명이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익에 반하는 집단적 행위나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집단적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 반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썼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회의 고유 권한인 탄핵소추권과 삼권분립 원칙의 부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해당 검사들에 대해 징계나 감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직무 유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탄핵 소추 검사의 변호사비 지원을 위한 검사동우회 규약 개정 추진 독려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집단성명을 발표한 검사들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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