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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 기업 리스크 대응”…법무법인 지평, 경영권분쟁·주주관여 대응센터 확대 개편

매일경제 박민기 기자(mk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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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영권 분쟁 대응센터 규모 키워
‘사모펀드’·‘금감원 대응’ 등 세부팀 구성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 지평 한은지, 이태현 변호사(공동 센터장), 이행규 대표변호사(센터 총괄), 배기완 변호사(공동 센터장), 권준희, 조동욱 변호사, 장영은 수석전문위원, 채남기 고문, 장기석, 신민, 고효정, 김진하 변호사. [사진 제공 = 법무법인 지평]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 지평 한은지, 이태현 변호사(공동 센터장), 이행규 대표변호사(센터 총괄), 배기완 변호사(공동 센터장), 권준희, 조동욱 변호사, 장영은 수석전문위원, 채남기 고문, 장기석, 신민, 고효정, 김진하 변호사. [사진 제공 =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지평이 최근 상법 개정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기존의 경영권 분쟁 대응센터를 ‘경영권 분쟁·주주 관여 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지평은 대응센터 확대 개편을 통해 행동주의 및 주주 관여 대응 자문, 경영권 분쟁 대응,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 및 이사회 규정 개정, 이사회 준비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 법률·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상법 개정이 소수주주권 강화와 이사 책임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업은 ‘행동주의 주주 및 소액주주의 주주 제안 및 주주 관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정관 및 이사회 규정 정비’,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재점검’, ‘내부 통제 제도 및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재정비’ 등을 통해 이사회·주주총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이사의 책임에 대한 사전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평 측 설명이다.

대응센터 공동 센터장은 이태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와 배기완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맡는다. 이 변호사는 M&A·Corporate 그룹장으로 지주회사 전환, 기업 결합 업무 등 폭넓은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법무 전반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배 변호사는 기업금융소송그룹 부그룹장으로 경영권 관련 분쟁, 소액주주 주주관여 대응, 사모펀드 투자 소송, 기업 개선 작업 관련 자문 등 다수의 주요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력이 있다. 지난해에는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에서 한미약품그룹 임종윤·임종훈 형제를 대리해 승소한 바 있다.

또 이행규 대표변호사를 총괄로 대응센터는 ‘지배구조·이사회 및 주주총회 대응’, ‘경영권 분쟁·주주 관여 대응’, ‘사모펀드’, ‘자본시장·한국거래소 대응’, ‘금융감독원 대응’, ‘형사 분야’ 등 세부팀으로 구성돼 있다.

배기완 공동 센터장은 “우리 센터는 소액주주 및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권 행사 증가 등 변화하는 자본시장 환경에 대응해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입체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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