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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술 마신 50대 '술 타기'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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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경찰서는 음주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50대 A 씨를 조사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9시쯤 부산 북구 만덕대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나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고 2시간 반 만에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사고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지난달 4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음주측정방해, 이른바 '술 타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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