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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간부' 복귀시킨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공개 사과하기로

연합뉴스 정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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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와 갑질 근절 위한 노사합의서 작성
노사합의서 작성한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과 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노사합의서 작성한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과 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간부 공무원을 원상 복직시켜 공무원 노조로부터 반발을 산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이 공개 사과하기로 했다.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에 따르면 노조와 김 구청장은 전날 구청장실에서 만나 갑질 근절을 위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최근 남구청에서 불거진 갑질 사건과 관련해 김 구청장이 공개 사과하고, 피해 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약속이 담겼다.

여성 직원들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으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는 간부 공무원이 유사 사건을 재차 일으킬 경우 곧바로 직위해제하고, 갑질 행위자에 대한 인사를 노조와 협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사합의서 서명 당시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김 구청장의 의지를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내부 게시판에 공개 사과문을 올리기로 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서로 힘쓰기로 했다"며 "합의한 사항을 김 구청장이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남구청에서 불거진 갑질 논란은 지난해 12월 간부 공무원이 여직원 4명에게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간부 공무원의 행위 일부를 갑질이라고 판단했고, 광주시 징계위원회는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 구청장이 지난 1일 시행한 전보인사에서 해당 간부 공무원을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원상 복직시키고, 피해 직원은 다른 부서로 인사 내면서 노조로부터 반발을 샀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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