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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매수때 '실거주 의무' 법안 일리있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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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실거주 의무 등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중국인들의 국내 주택 매수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이 법안대로라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클 전망이다. 이제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합리적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를 무방비로 내버려둔다면 서울 집값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에는 국내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매입 후 6개월 내 전입을 마쳐야 한다. 매입자금과 관련해서도 대출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 1만7000여 명 가운데 약 65%가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해당 법안은 사실상 중국인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한 차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이들의 거래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인 부동산 규제는 집값 안정뿐만 아니라 상호주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집을 사려면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기록과 함께 취업이나 유학 관련 체류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는 일정 기간 중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기록도 요구한다. 주택 1채만 보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도 없다.

이에 반해 중국인들은 국내 아파트를 살 때 체류 자격과 기간은 물론 실거주, 다주택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중국인 특혜, 내국인 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가 제때 규제를 만들지 않아 혐중 정서를 키운 셈이다. 이재명 정부는 비생산적인 분야에서 생산적인 분야로 돈이 돌게 하겠다며 부동산 규제와 증시 부양을 강조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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