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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EU산 브랜디에 최대 34.9%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아주경제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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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시행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유럽연합(EU)산 브랜디에 대해 최대 34.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4일 홈페이지에 당국의 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 최종 판결을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게시하고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율은 27.7%~34.9%이며 시행 기간은 오는 5일부터 5년이다.

상무부는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며 다양한 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 덤핑이 존재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EU가 중국과 협력하여 서로 타협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며 경제 및 무역 차이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중국과 EU의 경제 및 무역 협력을 공고히 하고 확대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EU가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을 문제 삼으며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지난해 1월 EU산 수입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고, 같은해 11월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아주경제=이지원 기자 jeewonle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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