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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주택가 간판 없는 상품권업체…알고보니 보이스피싱 돈세탁

연합뉴스 최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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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촬영 최원정]

서울동부지검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돈세탁을 도운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A(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 약 8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건네받고 수표로 바꾼 뒤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유령 상품권 업체를 설립한 A씨는 돈세탁을 적법한 상품권 거래로 위장하고자 가짜 거래명세서까지 만들며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합수단은 A씨의 업체가 간판도 없이 서울 강남 주택가 한복판에 있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기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중순께 그를 구속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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