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때 가족을 잃고 오열하는 민간인들을 진압작전을 지휘한 미국 임시군사고문단원이 지켜보고 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
전라남도가 호남계엄지구사령부 군법회의 명령에 나온 완도지역 여순사건 희생자를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직권조사한다.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은 4일 “여순사건 당시 완도 6개 읍면 주민 125명이 형무소(교도소)에 수감돼 희생된 사건을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48년 10월 여순사건 이후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광주에 주둔한 호남계엄지구사령부의 요청으로 작성된 ‘1948년, 1949년 고등군법회의 명령’엔 여순사건 관련 수감자 2867명의 명단이 나온다. 이 명단엔 완도읍·금일읍·신지면·고금면·청산면·약산면 등 완도군 6개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1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신지면 출신만 112명이었다.
‘1948년, 1949년 고등군법회의 명령’은 군사재판의 판결을 집행하기 직전의 절차를 기록한 자료이다. 이 명령엔 기소된 민간인의 이름·주소·나이 등 인적 사항이 적혀 있다.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쪽은 “완도 수감자 125명 중 90명은 1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 후 석방됐으나 행방불명됐고, 5년∼20년형을 받은 35명은 수감 도중 1950년 7월께 형무소에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직권조사는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여순사건위원회)에서 유족 등이 신청하지 않아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직접 조사에 나서는 절차를 말한다.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은 “여순사건 희생자는 전남 여수·순천·광양·보성·고흥·구례 등 6개 시·군에 많았는데, 여수와 멀리 떨어진 완도에서 여순사건과 관련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직권 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8월까지 직권조사를 마무리하고 여순사건위원회는 직권조사검토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직권 조사 과정에서 희생자가 가장 많은 신지면을 찾아 현지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여순사건 연구자 주철희 박사는 “신지도 직권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섬이고 수감자의 이름과 주소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간 희생자들의 신고에만 매달린 측면이 있는데, 완도의 경우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직권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뒤 군경의 진압 과정에서 전남, 전북, 경남도 일부 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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