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기자]
SK텔레콤이 정부의 위약금 면제 판단을 받아들였다. 다만 전체 가입자가 아닌 특정 기간 해지자에게만 적용하기로 했다. 4월19일부터 7월14일까지 해지자 대상이다. 이미 해지한 사람은 위약금을 환불한다.
4일 SK텔레콤은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 대책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사진=윤상호 기자 |
SK텔레콤이 정부의 위약금 면제 판단을 받아들였다. 다만 전체 가입자가 아닌 특정 기간 해지자에게만 적용하기로 했다. 4월19일부터 7월14일까지 해지자 대상이다. 이미 해지한 사람은 위약금을 환불한다.
4일 SK텔레콤은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 대책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SK텔레콤은 4월19일부터 7월14일까지 해지자에 대해 위약금 면제를 약속했다. 면제 위약금은 단말 지원 반환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이다.
해지 가입자가 6개월 이내 재가입을 할 경우 가입 연수 및 멤버십 등급을 원상복구한다. 해지 때 동의한 사람은 3년 이내 재가입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상호 기자 crow@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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