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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4월19일부터 7월14일까지 해지자 '위약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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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기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사진=윤상호 기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사진=윤상호 기자


SK텔레콤이 정부의 위약금 면제 판단을 받아들였다. 다만 전체 가입자가 아닌 특정 기간 해지자에게만 적용하기로 했다. 4월19일부터 7월14일까지 해지자 대상이다. 이미 해지한 사람은 위약금을 환불한다.

4일 SK텔레콤은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 대책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SK텔레콤은 4월19일부터 7월14일까지 해지자에 대해 위약금 면제를 약속했다. 면제 위약금은 단말 지원 반환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이다.

해지 가입자가 6개월 이내 재가입을 할 경우 가입 연수 및 멤버십 등급을 원상복구한다. 해지 때 동의한 사람은 3년 이내 재가입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상호 기자 crow@techm.kr

<저작권자 Copyright ⓒ 테크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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