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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남아 납치 시도한 50대 여성 구속영장 기각

노컷뉴스 충북CBS 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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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염려 없어"
최범규 기자

최범규 기자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7살 남자아이를 납치하려던 50대 여성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방법원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A(52·여)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먼서 "증거관계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10분쯤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의 한 놀이터에서 B(7)군의 팔과 휴대폰 목걸이를 잡아끌며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군에게 "나랑 같이 가자"며 팔을 잡아 끌었고, B군은 "가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이를 목격한 B군의 아버지와 주민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랫동안 정신 질환을 겪었고, 당시 술에 취해 있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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